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근로시간이 줄어든다니 반갑긴 하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. 뭐가 문제인지 이동영 산업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. 이 부장,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주시죠. <br> <br>네 오늘의 키워드는 일석이조? 양극화?입니다. <br> <br>1. 하나하나 풀어가보죠. 근로시간 단축, 정부가 이 정책은 왜 추진하는 겁니까. <br> <br>일석이조를 노리고 있습니다. 우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여가시간이 늘어나니까 그야말로 ‘저녁이 있는 삶’이 가능해지는 거죠. <br><br>두 번째는 절대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. <br> <br>2. 그런데 근로시간이 줄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장 노동계는 반발했잖아요. 왜 그런겁니까. <br> <br>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당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. 현행 체제에서 주 6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30만 원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18만원에서 2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. <br><br>이런 점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임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평소 임금의 200%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특히 전체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수입 감소 폭이 클 전망입니다. <br><br>상대적으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시간외수당을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근로자의 수입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3. 적용 대상도 걱정인데요 작은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보는 겁니까? <br> <br>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집니다. 보시는 것처럼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당장 7월부터 적용되지만 50인 이상은 2020년으로 늦춰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><br>지금도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만 지금보다 더 여유있는 저녁을 보낼 수 있게 되고 형편 어려운 근로자는 나중에 적용되거나 아예 배제되지 근로환경에도 양극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<br>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추가로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타산 맞추기 힘들어진 중소기업에선 정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이런 점 때문에 인터넷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4. 우리보다 앞서서 근로시간 줄인 선진국에선 어떤 보완책을 쓰고 있나요. <br> <br>미국은 일정 기준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. 독일에선 현실적 대안을 찾았는데요, 갑자기 주문량이 늘어 밤을 새워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할 때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. <br><br>대신 일한 시간만큼은 추가 휴가 시간으로 주는 거죠.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.